운전자 다툼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 징역 10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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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다리 걸어 넘어뜨려
병원 치료 받다 사망 이르러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아파트 입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다른 입주민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 5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인 60대 남성 B 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말리던 B 씨를 오히려 밀었다. B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18일 숨졌다.

A 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과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나 입건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 등을 받았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공동폭행과 상해 등 6차례 벌금형을 받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주차장에 진입하는 도로 상황과 차량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B 씨의 요청은 경비원으로서 원활한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청이었다”며 “그런데도 B 씨가 자신을 훈계하자 A 씨는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덩치가 작은 B 씨의 양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위 갑질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A 씨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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