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 원 빼돌린 경리, 징역 2년 6개월
부산 제조업체 근무하며 120회 횡령
부산에서 수년간 5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회사 거래처로 보내야 할 미지급금 1000여만 원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18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의 퇴직금, 연차보상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본인의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억 원 넘게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피해금의 규모, 범행 기간 및 회수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