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중 현금 2억4000만원 들고 튄 외국인…경찰 추적 중
부산일보 DB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외국인이 현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 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금 주인인 30대 남성 B 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 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2억4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거래를 위해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A 씨가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A 씨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쫓고 있으며 검거 뒤 구체적인 적용 죄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