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절… 경찰 방해하던 연인 체포되자 폭행한 30대 벌금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다.

20분 가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