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용 처벌 완화한 노동부… 노조 "불법고용 조장·방조" 규탄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건설사에 대한 고용 제한 처분 범위가 법인에서 사업장으로 축소되자 건설노조가 불법 고용을 방치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는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제한 처분 범위를 법인별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꾸준하게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개악하고, 불법 고용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사면·완화해가며 불법행위를 부추겨왔다”고 지적했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사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고용 제한 조치 범위를 법인 전체 현장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축소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앞서 2022년에는 이주노동자를 불법 고용했던 고용주들을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 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통해 사면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 고용 제한 처분을 받는 사업장 수도 줄었다는 게 건설노조 주장이다. 건설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고용 제한 처분사업장 수는 현 정부 이전(2021년 7월~2022년 5월) 50.3건에서 현장별 처분으로 축소한 후(2023년 7월~2024년 6월) 13.8건으로 줄었다.
건설노조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현장을 기준으로 볼 때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계약은 짧으면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남짓”이라며 “고용 제한 처분이 부과된 즈음이면 이미 그 현장은 공사가 끝났다. 다음 현장에서 또 불법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그만인 셈”이라고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