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일부 영업 정지 ‘철퇴’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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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적발
3개월간 새 고객 코인 이전 금지

두나무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전경. 두나무 제공 두나무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전경. 두나무 제공

금융당국이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이사에겐 문책 경고를 내렸다. 두나무는 당국의 제재 조치를 수용하겠단 입장이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그간 FIU가 여러 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두나무가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여러 형태의 위법도 확인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 증표를 제출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으로 사진 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 확인 증표를 청구한 사례가 3만 4477건에 달한다.

FIU는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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