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 반대 속 ‘명태균 특검법’ 처리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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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 보겠다는 것”
민주당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여당이 ‘당론 부결’로 투표했지만 다수 야당을 넘어서지 못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당론을 정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 등이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정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특검”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당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 시키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인지 수사와 대국민보고라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이미 당론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제2의 김대업’ 운운하며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뻔뻔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 씨 사이에 직접적인 녹취록이 공개돼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린 채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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