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영업정지 코인업계는 갸우뚱
테스트용 신분증 위반 사례 포함
"당국 제재, 신산업 육성 저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금융당국의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당국의 제재안이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반박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당국의 제재가 가상자산 산업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와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2일 두나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이는 FIU가 고객 신원 확인(KYC) 미흡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사유로 두나무와 임직원에 중징계를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에 3개월간(3월 7일~6월 6일)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의 ‘문책 경고’ 등 임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결정했다.
당국은 제재안의 근거로 손으로 그린 허술한 신분증이 고객 확인에 정상 처리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신분증은 업비트 위탁업체 직원이 성능 테스트를 위해 내부용으로 사용한 실험 사례다. 실제 업무에서는 고객 확인 과정 중 통과하지 않았다. 업비트 관계자는 “연필로 그린 손 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 파악을 위한 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였다”며 “FIU의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 사실 확인이 완료된 사안으로, 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U는 KYC 위반 사례로 4장의 신분증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그러나 4장의 신분증 중 3장은 ‘정상 신분증’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나머지 1장은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를 조치했다. 두나무는 여러 재이행 절차를 통해 거래를 제한했던 사례마저 당국이 위반 사례에 포함된 점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 거래소들과 어깨를 견주는 업비트에 제재를 내린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