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건설사업 BIM 도입 위한 지침 마련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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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정보관리 위한 BIM 기술도입 활성화 기대

BIM(건설정보모델링) 방식을 적용해 만든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공구 조감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제공 BIM(건설정보모델링) 방식을 적용해 만든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공구 조감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제공

해양수산부는 6일 항만 분야 건설사업의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BIM 적용지침·실무요령(이하 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BIM은 건설공사 전(全) 생애주기(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해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BIM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건설과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미 BIM이 적극 도입·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도입을 목표로 신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BIM 도입 의무화(공사금액 기준)를 시행하고 있다. 항만 분야는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은 2024년부터, 500억 원 이상은 2026년부터, 300억 원 이상은 2028년부터 BIM 도입이 의무화됐거나 의무화된다.

이번 지침에는 항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BIM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실무 매뉴얼을 담았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BIM △업무(발주·설계·시공) 수행 절차 △기술환경 확보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 공식 누리집(http://www.mof.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지침의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분야의 토목·건축에도 BIM을 도입·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해수부는 항만 분야 건설사업에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항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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