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해양조약’ 공식 비준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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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전원 찬성 통과
세계 공해 30% 보호구역 지정
40개국 추가 비준해야 효력
“유엔 총회 전까지 발효” 목소리

그린피스가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그널(Seagnal)’의 제주도 해안 촬영분. 그린피스 제공 그린피스가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그널(Seagnal)’의 제주도 해안 촬영분. 그린피스 제공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해양생물 다양성보전협정’(BBNJ)을 공식 비준했다.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 조약은 해양생물 다양성 분야의 ‘파리협정’이라 불리는 국제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6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이하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 비준 동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에 동참한 국가가 됐다.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의 네 가지 주요 의제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수단 △환경영향평가 △해양분야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 등이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스페인, 프랑스, 칠레, 세이셸 등 20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동의안을 가결한 상태로, 27개 회원국 각국의 비준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이 비준을 완료하면 50여 개 국가가 협정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2023년 3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정은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은 2%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관할권 밖이라 공해 상의 해양생물 다양성·개체 수 모니터링 등은 제한적이지만 여러 국제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자원 남획과 혼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이번 비준 참여는 한국이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더 뜻 깊다. 이 콘퍼런스는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를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연하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국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은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동시에 시작일 뿐”이라며 “오는 6월 9~13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유엔 해양 총회(UN Ocean Conference)’ 전까지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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