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한 역사 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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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통추'는 2004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로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연방통추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국보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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