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단속 걸리자 '지인 신분증' 꺼내…실형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서 지인 신분증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로, 연수구에서 미추홀구까지 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속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 씨는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경찰 보고서에도 지인의 이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