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부산 청년, 혜택 3년 더 받도록 개정”
부산시의회 이승연(수영2) 의원
의무 복무 기간 고려해 개정 추진
“청년 행복한 부산되도록 노력”
부산시의회 이승연(수영2)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군을 제대한 부산 청년이 청년 정책 혜택을 최대 3년 더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이승연(수영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 거주 청년 중 제대 군인이 군 의무 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은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정의를 보완한 후 이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청년정책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타 조례도 기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책 추진의 행정 전반 검토를 위해 조례 개정의 시행은 2016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청년 정책 참여 대상 연령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군 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청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삶이 행복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