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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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4일 기각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정 하루 전인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정 하루 전인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을 소추한 지 약 석 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번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게 처음으로 내린 사법 판단이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 의결 정족수로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한데, 총리 기준인 151명이 적용됐기에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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