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애플워치·정수기?'…알고 보니 상조결합상품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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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적금’이란 말 현혹 우려
계약대금·납입기간, 해약환급금 비율 등 꼼꼼히 확인해야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적금성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했다. 이후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해당 사은품이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 서비스+임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16년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적반하장격으로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고,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L씨는 60회까지 3만 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로는 1만 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게 되었고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98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36.7%나 늘어 3년 새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176건이 접수돼 2022년(152건), 2023년(149건)보다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477건의 피해구제를 사유별로 보면 청약 철회 요구 거부 또는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 계약해제 관련이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이 103건(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과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여나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1372)나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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