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풀에도 안전요원 배치·안전관리 규정 적용…법안 제출
허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키즈풀’ 포함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용 수영장인 키즈풀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점검 의무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
그러나 키즈풀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안전점검, 수질관리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2023년 무인 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키즈풀의 사업자 신고가 공간임대업으로 돼 있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문제가 논란이 됐다. 키즈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안전점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 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용 수영장(키즈풀)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도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생겨나는 키즈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키즈풀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