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미등록자 다음달 5일부터 제적 절차”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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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등록·수강 신청 종료, 29일 홈페이지 게시
“소명 필요 땐 다음 달 2일 오후 1시까지 제출”

의대생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대학들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절차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의대생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대학들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절차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등록 기간 내 복학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다음 달 5일부터 제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부산대 의대는 홈페이지에 올린 ‘제적 예정 안내문’에서 “학칙 67조 제1호에 따라 4월 5일부터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학생 또는 보증인에게 알려드린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측은 또 제적 확정 전 소명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 달 2일 오후 1시까지 소명 내용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부산대 의대는 지난 27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복학·등록·수강 신청을 받았다. 대학 측은 구체적인 복귀 규모와 분위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부산대 측은 복학 등록 마감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대 학장 명의의 서신을 보내며 등록을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 대오에서 이탈해 대부분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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