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전국 비상근무 해제…서울 '을호비상'→'경계강화' 하향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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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하루 만에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비상근무 체제를 해제했다. 서울 지역 역시 '을호비상'에서 '경계 강화'로 하향했다.

경찰청은 5일 오후 6시 40분부로 이 같은 비상근무 조정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를 해제할 계획이다.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은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다.

경계강화 단계에선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과 달리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연락 체계와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전일인 3일부터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췄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 명이 동원되고, 그중 210개 부대 소속 1만 4000명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후인 전날 오후 6시부로 경찰은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을 해제했으며, 서울경찰청은 그보다 완화된 '을호비상'으로 전환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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