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흉기 들고 쫓아온다" 새벽 다급한 112 신고…40대 흉기소지범 체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새벽 시간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여성을 뒤쫓아온 40대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거리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자와 약 40m 떨어진 거리에서 제압됐다.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A 씨는 전체 길이 28cm에 달하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당시 인근 거리를 순찰하던 중동지구대 소속 순찰팀이 2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A 씨는 빠르게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달 8일 공포되어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