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낙서 지시한 30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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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 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 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 팀장' 강 모(31)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 모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강 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총 2억 552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 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인 2억 4320만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강 씨의 범죄수익 은닉이었고 은닉 규모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씨는 2022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고등학생 임 모 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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