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100억 원 넘는 보조금 받았다… 피해자 23명 추가 인정도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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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대상자 23명 추가 인정
국고보조금 규모 100억 넘어
시설장 일가, 피해자에 사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 2월 부산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일보DB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 2월 부산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일보DB

과거 부산의 인권유린시설 형제복지원 피해자 23명이 정부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형제복지원이 운영 당시 국가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108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된 23명의 ‘진실규명대상자’를 추가 확인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총 643명으로 늘었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이 부랑인 일시보호소 위탁 전후로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 규모도 확인했다. 부랑인 일시보호소 위탁 이후인 1975~1987년 받은 보조금은 약 106억 6308만 원으로 집계됐다. 1984~1987년 형제정신요양원에 지급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진화위는 ‘직할시 20년사’와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 보조금 액수를 확인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일시보호소 위탁 전인 1964~1974년에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형제육아원과 형제원 예·결산 자료에서 확인된 보조금 액수는 자료가 없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약 643만 3575원이다.

형제복지원 시설장 고 박인근의 아들인 형제복지지원재단 전 이사장 박 모 씨는 “아버지가 운영한 형제복지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일에 대해 형제복지원을 그렇게 운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대 상황을 떠나 피수용자들의 피해에 대해 아버지를 대신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진화위는 국가에도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강제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가족관계의 복원 △실종자 확인 △진실규명 미신청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진화위는 진실규명신청서가 접수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종료하고, 기록물 이관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집단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들은 시설 내에서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형제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범행이 자행됐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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