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판매 수천만 원 챙긴 20대 징역 6년 선고
텔레그램에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AI 활용 영상 합성 기술) 영상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과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추징금 6600만 원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자료들을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았고, 텔레그램에 채널 7개를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유료 회원 400여 명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 2800여 명으로부터 수익금 6000여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판결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