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피의자 전환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첫 압수수색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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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여사 휴대전화 등 확보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통한 청탁 정황 추적
목걸이·가방 등 전달 확인 목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26일 만에 서울 서초구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에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여사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약 6시간 40분간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후 부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이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 수행비서 2명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는 피의자로 기재되진 않았다. 건진법사 전 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김 여사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란 뜻이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 검찰은 전 씨 청탁과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가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만약 목걸이 등을 받은 대가로 정부가 통일교에 혜택을 준 게 확인되면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는 통일교 청탁과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금지한다.

일각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규명해도 기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배우자가 받는 걸 금지는 해도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진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금품을 받은 게 윤 전 대통령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김 여사가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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