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2심 법원 “국가가 1100만 원 배상하라”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배상 판결
개인정보 보호 위반, 100만 원 늘려
“보도자료 사진 배포, 법원 위법 인정”
법무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 행위를 당한 외국인 수용자에게 2심 법원이 국가에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노진영 변지영 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출신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소가 법적 근거 없이 보호 장비를 사용한 게 위법하다며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점도 추가로 인정해 위자료 액수를 100만 원 늘려 배상액을 총 11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법무부는 ‘새우꺾기’ 관련 보호소 조치가 논란이 됐을 때 A 씨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 추가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A 씨는 2021년 3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려 방치되는 일명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 침해 논란이 커졌다.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 직원들과 마찰이 생긴 게 이유였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과 직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법무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당사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인권침해를 인정한 뒤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A 씨를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이유로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한 첫 사례인 듯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별 계호’라 불린 독방 구금과 관련한 절차적 권리가 무시됐고, ‘자해 또는 타해의 위협 방지’가 아니라 징계나 징벌 목적으로 구금됐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