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 이익, 관할 기초단체 우선 사용 유도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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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서 의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태효(해운대3) 의원. 부산일보DB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태효(해운대3) 의원. 부산일보DB

그간 부산시가 관리해 온 공공 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 이익 환수금이 앞으로는 관할 구군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단체에 그 설치 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납부받은 설치비용을 부산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지 여부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 시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큰 의사 결정 구조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개발이 이뤄지는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 기여의 혜택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어 당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과거 한진CY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개발사로부터 유니콘타워(창업콤플렉스)와 수영강 휴먼브릿지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이 과연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 시설 설치나 납부 기여금 사용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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