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 재점화
李 사건 파기 환송에 불소추특권 논란 재점화
"재판 포함" "기소까지" 정치권 논쟁
법조계도 해석 갈려…집권 따라 해석 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만일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관련 재판이 유지될 수 있냐에 대한 해석이 부딪히면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각각 다른 헌법 해석을 내놓고 있다.
1일 대법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재판을 거친다. 6·3 대선 이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건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수 있냐는 것이다.
정치권 논쟁은 ‘소추’의 의미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검찰 기소와 함께 재판까지 소추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와 관련된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해석이 적용될 경우 대통령 신분과 상관 없이 재판은 진행된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절대적인 답이 없는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 내에선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재판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란을 없애려면 ‘불소추특권 언급 필요 없이 대선 전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 당선 시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오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내 환송심을 열어 선고할 수 있다”며 “굳이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 특권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판결을 한 후보에 대해서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판 진행도 불소추 특권에 포함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며 “‘이재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