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보유 코인 매도 가능해진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금융위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코인 매도 시 시총 상위 20개 한정
‘상장 빔’ 방지·‘밈 코인’ 상장 금지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매도가 허용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매도가 허용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매도가 허용된다. 다만 거래소 이용자와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시가 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일일 매각 한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 지침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래소 이용자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한 거래소는 코인 매각이 가능하다. 단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 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원화거래소에서 시총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으로 한정된다. 이 가운데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상장) 중인 종목으로 국한된다. 이는 거래소의 매도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매도계획을 공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코인을 팔아야 한다. 자사거래소를 제외한 2개 이상 원화거래소에도 분산 매도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준수 의무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매도 전 이해 충돌 발생 가능성과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이사회에서 검토해야 한다. 사전·사후 공시 의무도 부여된다. 거래소는 매도계획을 매도 실행 전 공시해야 하고, 매도 결과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사후 공시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도 오는 6월부터 허용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면서 업력 5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부금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하는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사내에 의무로 마련해야 한다. 기부받은 코인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기부자 신원 확인과 실명 계정 기반의 거래소 계정을 통한 이전만 허용한다. 은행과 거래소가 이중으로 고객 확인을 수행하게 된다.

상장 직후 급등락하는 이른바 ‘상장 빔’을 방지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당국은 상장 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에는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소 유통량은 상장 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 거래량이나 시총이 미미한 ‘좀비 코인’이나 용도 또는 가치가 불분명한 ‘밈(Meme) 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별로 거래지원 관련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하루 평균 거래회전율이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시총이 40억 원 미만인 좀비 코인에는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밈 코인은 커뮤니티 회원 수·누적 트랜잭션(거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사례만 거래지원을 허용한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는 토큰증권(STO)이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투자상품을 발굴하는 데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