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 6월 18일로 연기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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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정성 논란 없애려 변경
李 결정적 사법 리스크 사라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달 중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까지 법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재판이 없어지면서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7일 오전 첫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26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태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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