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분야 노하우 더 많은 국가에 알린다…법제처·UNDP 협업의향서 체결
SDG 파트너십 참여와 정책경험 공유 등
‘모두가 접근 가능한 법치주의 확산’ 노력
“법치주의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
법제처는 5월 7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담은 협업의향서를 체결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법제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더 많은 국가에 알리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협력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5월 7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담은 협업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다른 나라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등을 제안하거나 기획하고 있다.
UNDP는 유엔 산하의 국제개발기구로,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전 세계 170여 개의 국가 및 영토에서 빈곤 종식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 UNDP 서울정책센터는 한국내 정부기관·민간부문·시민사회·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개발 이슈에 대해 한국과 UNDP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SDG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협력 국가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SDG 파트너십이란 한국의 혁신 사례와 정책을 파트너 국가에 소개해 이를 현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교훈을 국가 간 활발히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업의향서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처-UNDP 간 협업의 하나다. 앞으로 법제처가 UNDP와 함께 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법제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더 많은 국가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해 법령정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해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력은 법제처가 유엔 등 국제기구와 맺은 최초의 협력문서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디지털 법령정보 제공 △법령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법제행정 컨설팅 △법제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후 △SDG 파트너십 참여 △지식 전수를 위한 웹 세미나 △정책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UNDP와 함께 ‘모두가 접근 가능한 법치주의’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시작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에 UNDP와 함께 법치주의의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확산하고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법이 모두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UNDP 서울정책센터의 앤 유프너 소장은 “이번 협업의향서 체결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두 기관의 협력은 법치주의 증진, 굿 거버넌스 확립, SDGs 이행을 위한 국제 연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