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쾅’
논에서 채취한 대마 등 마약 복용
환각 빠져 13km 운전, 역주행도
재판부 “피해자 합의" 집유 3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법원이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저녁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60대)는 허벅지와 어깨, 갈비뼈 등이 부서져 14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대마를 피우면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수면제 약효와 대마의 환각 증세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 13.1km 구간을 직접 운전했다.
사고 발생 한 달 전께 밀양시 하남읍 한 논둑에서 우연히 대마를 발견·채취해 스스로 흡연이 가능하도록 제조한 뒤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여 년 전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부장판사는 “졸피뎀 성분을 복용하고 대마를 흡연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형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상 위험을 상당히 높였다”며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해 위험을 한층 가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치료비·민형사 합의금 등으로 총 1억 6800여 만 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합의도 이뤄졌다”며 “배우자와 다수 농민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