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DSR’ 지방은 수도권과 차등 적용…다음주 시행안 발표
기재부 한은 금융위 참석 F4 회의
3단계 7월부터 계획대로 시행키로
지방 건설경기 감안 차등 적용키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범석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3단계 스트레스DSR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은 건설경기가 매우 안좋은 점을 감안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시행 방안은 다음주 발표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금융을 담당하는 수장 4명이 참석한다고 해서 F4 회의라고도 부른다.
먼저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과 주요 국가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한다.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소득이 8000만원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이라면 DSR은 37.5%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다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금리가 높아져도 돈 빌린 사람이 버티는 정도를 감안한 것이다. 가산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은 원리금 상환액이 더 높아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7월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스트레스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는 정하지 않았다.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를 1.5%, 비수도권은 1~1.25%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비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하면 지방의 대출자들은 은행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비수도권의 가산금리가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