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내덕·율하에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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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불법 집중 단속 시행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예방


경남 김해시 내덕지구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죽 늘어서 있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 내덕지구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죽 늘어서 있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장유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불법 주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최근 내덕지구와 율하동 더스카이시티제니스앤프라우 아파트 후문 일대가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주말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해서부경찰서도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과 차량 통행 방해 문제가 내덕지구 일대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해시는 이곳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후 단속을 시작했다.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속 대상인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해시 장유출장소 장보승 도시관리과장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주정차 질서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계도 활동을 병행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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