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비서' 샤넬 교환에 85만원 추가결제…"건진이 차액 보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씨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을 교환하며 차액 85만원가량을 본인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환 조사에서 "차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금으로 보전해줬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결제 기록과 유 씨의 진술을 맞춰보고 있다. 유 씨가 언급한 교환 시점은 2022년 4월로 추정된다. 당시 건진법사 전 씨는 통일교 2인자였던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측이 제공한 1000만원 이하의 샤넬 가방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가 차액을 보전해줬다는 진술은 가방 교환이 김 여사와 무관한 전 씨의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 씨는 유 씨가 교환한 가방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초 제품 교환에 원구매자인 윤 씨의 처제가 동행한 게 아닌지 의심했으나, 유 씨는 또 다른 인사와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젊은 여성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유 씨와 친분으로 동행했다고 한다. 유 씨는 같은 해 7월 1000만원 이상의 다른 샤넬백을 교환할 때는 김 여사의 지인으로도 알려진 샤넬 VVIP(최우수고객)와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모두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유 씨가 전 씨와 김 여사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말을 맞추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유 씨 등 관련자들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와 윤 씨, 전 씨 등에 대한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