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성실신고 중소기업엔 세무조사 면제”…국민의힘과도 정책협약식
16일 민주당과 정책 협약식 가진 이후
27일엔 국민의힘과 세금제도 협약식
“상속·증여세 신고 수수료 과표 제외”
한국세무사회는 2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잇달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및 세무사제도 개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 및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27일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세무사회가 맺은 정책협약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 2000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을 반기제출로 환원하며 △ 성실신고를 위해 소요되는 상속·증여세 신고수수료를 과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행정심판을 수행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사항으로는 △성실납세를 위한 법정직무에 적정보수가 가능하도록 보수기준 제정 △세무사 직무에 대한 ‘세무대리’ 통칭을 폐지하고 준조세인 부담금 행정심판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세출검증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세무사가 △국가 및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검증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세출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진영논리를 넘어 국민의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이 현장의 숨소리와 눈물을 담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협약한 세제 및 세무사법 정책협약 사항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시급하고 필수적인 만큼 대선 이후 즉각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