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선거 벽보 훼손만 41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속출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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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44건 접수돼
개표소 예정지 침입 등 경찰 수사도 잇따라

부산 사상구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된 모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부산 사상구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된 모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제21대 대선 본격적인 선거 운동 개시부터 사전 투표일 전날까지 부산에서 40건이 넘는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모두 44건이다. 하루 평균 2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이는 선거 운동에 따른 소음 등 단순 민원을 제외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선거 벽보 훼손이 4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수막 훼손이 2건으로 뒤를 이었고, 교회 예배 시간에 대선후보 영상을 상영한 목사에 대한 고발이 1건 있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대다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이들이 벌인 짓으로 선관위는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 경찰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3일 기준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 관련으로 7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수사팀은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표소 예정지인 강서구 강서체육관에 침입한 30대 남성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7일 강서체육관에 몰래 들어가 10분가량 머물려 내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침입한 50대 여성 B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전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 기간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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