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문제 두고 갈등 빚던 건설폐기물 업체… 구청, 이전 허가 결정
사상구청, 이전 추진 4개월 만에 조건부 승인
야적장 지붕, 살수 장치 설치 등 조건 내걸어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삼정환경산업 부지와 사상~하단선 차량기지창 공사 현장. 철제 빔을 사이에 두고 부지를 정리 중인 곳이 기지창 공사 현장이고, 인접한 일부 공장 건물들이 있는 곳이 현재의 삼정환경산업 부지다. 기지창 공사로 삼정환경산업은 아파트와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정대현 기자 jhyun@
속보=분진과 소음 문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부산 사상구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전 문제(부산일보 3월 12일 자 10면 등 보도)가 관할 구청의 4개월에 이르는 장기 검토 끝에 조건부로 승인됐다.
4일 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사상구청은 사상구 엄궁동 건설폐기물 업체인 (주)삼정환경기업이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 계획 신청서에 적정 통보를 내렸다. 기존 사업장 부지인 엄궁동 141-1, 4(1346㎡)에서 엄궁동 141-1~3, 5 일원(3307㎡)으로 사업장 이전을 허가한 것이다. 업체가 지난 2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4달 만에 이를 승인했다.
사상구청은 그동안 주민 반발로 업체 이전에 대해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1800세대 규모의 사하구 하단동 A 아파트 측에서 삼정환경기업이 기존보다 아파트와 50m가량 더 가까워진다며 이전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장 이전 관련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사하구의회 소속 의원 전원도 지난 4월 ‘(주)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사상구청을 압박했다.
그러나 사상구청은 업체 이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결국 업체 손을 들어줬다. 다만 주민들 반발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조처로 부지 내 건설폐기물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고 펜스를 따라 살수 장치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었다.
사상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과거 업체 이전 관련으로 사상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전례도 있는 만큼 주민 반대만으로는 업체 이전을 불허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업체와 분진,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