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 고교생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부산지법, 60대 여성에 금고 3년 선고
16세 고교생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
부산에서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몰던 고교생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한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16세 B 군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몰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B 군이 몰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이 부딪쳤고, B 군은 부산 서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달리던 차로가 편도 2차로인 줄 알고 차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가로등과 차량 라이트 불빛으로 도로와 황색 중앙선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A 씨 과실이 중대하고, 16세 고등학생이 숨졌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