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명 신문 진행한다… 덕성원 국가 배상 소송 본격화
부산지법, 11일 첫 변론기일 열어
당사자 4명 신문 진행하기로 결정
피해자들, 462억 원대 배상 소송
어린 시절 구타 등 인권 침해 겪어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어린 시절 인권 침해를 겪었던 덕성원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0억 원대 배상을 요구했고, 부산시는 책임을 부인하며 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11일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인 덕성원 피해자들과 소송대리인, 피고인 국가와 부산시 측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 등 피해자 42명은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 ‘덕성원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국가와 부산시에 총 462억 27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8월 27일 다음 변론기일에 피해자 4명이 법정에서 인권 침해 사실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피고인 부산시는 재판부에 원고들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부산시는 ‘원고들 불법 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산시와 관계 없는 시설이기에 공무원 고의는 물론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제대로 관리와 감독을 하지 못한 부산시의 부작위 책임을 입증하려 한다”며 “1년당 1억 원을 책정한 건 모두가 미성년자일 때 덕성원에 수용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2000년 폐원했다. 당시 원생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