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 안전 점검, 사업 구간 주변부로까지 확대 가능해졌다
부산시 지하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19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통과 무게
부산시가 앞으로 지하 개발 사업자에게 사업 구간을 넘어 주변부까지 지하 및 지반 안전 점검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구간 등 최근 싱크홀(지반침하)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인근 건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진수(사진·비례)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전날(1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쟁점 사항이 없는 만큼 오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최근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 개발 사업자의 지하 및 지반 안전 점검을 사업 대상지 주변 지반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지하 개발 사업 대상에 한해서만 지하 안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는 통해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도심 내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부산시가 지하 개발사업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시는 인력, 장비 부족 문제로 절반가량을 외주 업체에 맡겨왔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아울러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탐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분출한 만큼 시가 지반침하 조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지하 개발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가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 조사의 정밀성과 제도적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주기, 범위,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