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 원씩 달라”
사실상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소급 요구
대의원 53.4% 찬성해 임단협서 쟁점 될 듯
“소송 당사자만 해당” 대법원판결 배치 논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해 교섭 전부터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위로금 형태의 소급 지급은 지난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소급 적용은 제한한 대법원 뜻과 배치돼 파문이 인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53.4%인 149명이 찬성해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조합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했을 때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 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당연히 받아야 했을 돈을 못 받았다고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 조합원이 4만 1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총 82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실제로 이 안건을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린다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상당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회사 측은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사가 협상을 벌이게 되면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온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