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용 발의 ‘기후 위기 대응 3대 조례’ 상임위 문턱 넘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3건
복지환경위 통과해 본회의 처리 앞둬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사진·사하3) 의원이 발의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3건의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12일 ‘부산광역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이른바 기후 위기 대응 3대 조례가 복지환경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그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 지난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부산시민 기후 환경 변화 인식과 정책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 개선안 연구’의 다양한 제언을 심사숙고해 부산시 현실에 맞도록 준비한 조례다.
‘부산광역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경우 시민의 녹색생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범시민 녹색생활 운동 전개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 생활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환경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 교육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환경교육 활동사례 홍보로 환경교육 활성화 촉진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비상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5년 일부 개정 이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 상황과 괴리돼 있는 만큼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조례다. 구체적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증가 등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형태로 수정됐다.
성 의원은 “부산시민 5.3%만이 기후변화 관련 조례를 체감하고 있어 이를 타파하고자 시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사회·경제 문제로 심화하고 있으므로 정책과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