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우선협상 소송 승소 마산해양신도시 탄력받나
20년 표류 중인 인공섬 개발
4차 GS 컨소, 5차 현산 컨소
중복 우선협상자 문제로 소송
1심 재판부, 창원시 손 들어줘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법원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남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시의 정책 결정에 힘이 실리면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수십 년을 표류해 온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희두)는 12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현산)’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드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매립 부지 조성 후 이를 개발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공모는 유찰을 거듭하다 2021년 4월 4차 공모에서 GS컨소시엄(이하 GS)이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자로 선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창원시는 곧장 5차 공모를 진행해 같은 해 10월께 현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 사이 GS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졸지에 1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2개사가 돼 버린 셈이다.
현산 측은 창원시가 GS 측에 유리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고, 민선 8기 시정은 현산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했다.
이날 재판은 현산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차 확보하기 위해 벌인 소송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산 측에서 항소할 방침이라 마지막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창원시 측은 “4차 공모는 재평가를, 5차 공모는 법적 대응에 집중하며 정책 결정을 하겠다”면서 “최악의 경우로 재공모 실행 등 적절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