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서기관 징역형… 간부·팀장도 실형 선고
부산지법, 서기관 A 씨에 ‘징역 8개월’ 선고
업체 7곳에서 2100만 원대 금품 받은 혐의
같은 기관 간부·팀장도 지난달 징역형 받아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 서기관이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서기관에게 금품을 준 용역업체 7곳 모두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립해양조사원 다른 공무원들도 잇따라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4500만 원, 추징금 204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 4급 서기관인 A 씨는 센터장을 거친 뒤 과장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정보용역 사업을 수행한 7개 업체로부터 21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업체들에게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천 자신의 집 등에서 경기도 안양의 업체 사장 B 씨에게 총 4회에 걸쳐 상품권 35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양의 다른 업체 대표 C 씨에겐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 동구 부산역 주변 음식점 등에서 5회에 걸쳐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상품권을 받은 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에도 있었다. 서울의 업체 대표 D 씨에겐 2022년 9월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상품권 50만 원어치, 부산 동구 한 업체 대표 E 씨에겐 2023년 1월과 9월 남구 음식점 등에서 2회에 걸쳐 상품권 2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업체 회장 F 씨에겐 부산역 주변 음식점에서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천에 있는 업체 대표 G 씨에게 지난해 3월과 7월 인천 연수구 등에서 2회에 걸쳐 현금 800만 원을 받았고, 지난해 9월 인천 자신의 집에서 서울 업체 대표 H 씨에게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용역 사업 낙찰자 선정이나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업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 판단했다. A 씨는 팀장 재직 때부터 연구과제 선정과 발주 업무를 맡았고, 사무소장과 센터장으로 근무할 때는 사무소와 센터가 진행하는 용역 사업을 총괄했다. 과장 시절에는 해양조사·정보용역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했기에 업체들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국립해양조사원 4급 서기관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7개 업체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뇌물을 받은 금액이 21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범죄 전력이 없다”며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며 많은 가족을 성실히 부양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들도 지난달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였던 I 씨는 금품 5640만 원어치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국립해양조사원 팀장이었던 J 씨는 2250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