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운영자 ‘검찰 송치’
무자격으로 민감 정보 수집해 판매까지
중개사 진정에 경찰 수사… 검찰 송치
지난 3월 6일 부산 동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부산일보DB
속보=부동산 거래 침체기를 틈타 무자격 중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업체(부산일보 5월 19일 자 8면 등 보도)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유출해 부동산 중개시장을 교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30대 A 씨를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을 최초 접수받은 부산 연제경찰서는 내사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해당 사건을 지난달 27일 김해 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의뢰받은 매물정보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제3자에게 유출되고 있다’는 취지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개 자격 없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매물 광고 정보와 개인 민감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파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