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서울중앙지법 ‘뇌물 혐의’ 재판 지속(종합)
서울중앙지법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재판부, 울산지법 사건 이송 요청 거부해
문 전 대통령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한다”
전 사위 이스타항공 취업, 뇌물수수 쟁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전 사위가 이스타항공 채용으로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가리게 될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사건을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양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형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 협력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존재해야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희망한다”며 “기록 열람과 등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2018~2020년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 1787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는 4개월 뒤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