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차량 돌진한 60대, 경찰 대치하다 숨져 [이슈네컷]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전 연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차량 돌진한 60대, 경찰 대치하다 숨져

충남 당진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경찰 추격을 받자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4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당진의 한 상가건물 1층의 미용실을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혼자서 영업을 준비하던 B 씨는 가까스로 대피했으나,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난 데다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약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 씨의 동선을 추적, 당일 오후 2시께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약 10분 만에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년간 과속 10번 적발" 40대, 차량 몰고 경찰서 돌진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를 운전해 경찰서로 돌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4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25분께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순천경찰서 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차량은 경찰서 현관 유리문을 뚫고 건물 내부 벽면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자주 적발돼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36차례, 올해 들어서만 10차례 이상 과속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관용 베풀어달라" 선처 호소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상한 유리창은 26만~27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50만 원을 공탁했다"며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 역시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모욕한 30대, 벌금 3000만 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원인 A 씨는 이번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