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감정 개선해 재판 기간 줄여야”… 부산 법원·병원들 손잡았다
부산고법, 25일 의료감정 업무 협약식 열어
동아대병원·인제대 부산백병원과 협약 체결
두 병원과 사건 의료감정 기간 줄이기로 해
의료감정, 민사 재판 장기화 원인으로 꼽혀
부산고등법원과 동아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25일 의료감정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부산고등법원 제공
부산에서 민사 소송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과 병원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사 사건 재판을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인 의료감정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부산고등법원은 25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동아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과 의료감정 절차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양재욱 인제대 부산백병원장과 신헌기 부산고법 감정관리센터장(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배진호 감정담당판사(부산지법 공보관), 두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병원은 전문의 중 의료 감정을 우선 담당할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 감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창원·울산 등 부산고등법원 관할 사건 의료감정을 맡기면, 두 병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정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체 감정은 3개월, 진료 기록 감정은 2개월 안에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두 의료 기관은 ‘부산고등법원 의료감정 협약 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감정은 건설감정과 함께 민사 사건에서 재판을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감정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올해 1월 전국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부산고법은 올해 4월 부산·울산·경남 주요 의료 기관에 협약 기관 요청 공문을 보낸 후 최종적으로 두 병원과 협약을 맺기로 했다. 부산고법 감정관리센터는 센터장 1명, 감정담당판사 1명, 건설 분야 감정관리위원 2명, 의료 분야 감정관리위원 1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