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1살 아들 앞에서 부인 폭행한 남편… 아동학대죄 적용 ‘유죄’
부산지법, 2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생후 8개월과 한 살배기 아들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인 19세 여성을 때린 남성이 아이들을 가정 폭력에 노출시켜 아동 학대를 한 혐의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재물손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가정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 관찰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5시 53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사실혼 관계인 19세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손으로 B 씨 목을 쳐 바닥에 쓰러지게 했고, B 씨 몸을 발로 밟은 뒤 바닥에서 일어나 쫓아오는 B 씨 얼굴도 올려 찬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경추와 요추, 팔꿈치 등을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폭행 직전 A 씨는 1세와 생후 8개월인 아들 둘을 안고 집 밖으로 나온 상태였고, B 씨가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왜 데리고 가냐”며 A 씨 몸을 당기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이들을 가정 폭력에 노출시켜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직전인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B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외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실랑이 중이었고, B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한 것을 추궁하다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범죄로 가정법원에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며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