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병원내 반드시 게시해야…8월부터 시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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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그간 병원내부나 홈페이지 선택 게시 가능
앞으로 병원내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해

오는 8월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주요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오는 8월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주요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오는 8월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주요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병원 진료비를 잘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자체 홈페이지를 만든 곳 대상) 중 한 곳을 선택해 게시할 수 있었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이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반인들도 일일이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올리도록 했다.

다만,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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