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식] ‘2025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外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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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포스터. 해수부 제공 2025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포스터. 해수부 제공

◆해수부, ‘2025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6개 권역 물놀이 시설서 생존수영·선박 비상탈출 등 마련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이 해양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7월부터 약 두 달간 부산 중구, 경남 통영, 전남 여수, 경기 가평, 강원 강릉, 충북 음성 등 전국 6개 권역의 물놀이 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각 지역 체험시설은 국민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상생존 체험장(구명뗏목 작동·탑승, 생존수영 등 실습 중심 생존 체험) △가상현실(VR) 체험장(여객선 비상탈출, 선박사고 발생 상황 등 체험) △해양안전 전시관(구명뗏목 내 생존용품 및 구명설비 관람, 사용법 습득)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올해는 국민이 해양안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해양안전교육포털(www.komsa.or.kr/edu/index.do)을 통해 보급하고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해양안전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각 체험장소에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안전교육포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북항마리나수영장(051-743-5589), 경남 통영시 청소년수련원(055-725-8082), 전남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061-661-1222), 경기 남이섬 야외수영장(031-580-8114), 강원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033-662-0010), 충북 음성군 청소년수련원(043-877-7502)에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름철은 해양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이 국민 모두에게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강화된 메탄올 연료 공급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박에 메탄올 연료를 공급하는 모습.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강화된 메탄올 연료 공급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박에 메탄올 연료를 공급하는 모습. 해수부 제공

◆해수부,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방식·구역'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는 강화된 메탄올 연료 공급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Ship To Ship)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STS 방식으로 메탄올 연료를 공급할 때 선박 종류별로 계류 안정성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안전시설을 갖춘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따라 안정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선박의 경우 안전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전문기관에 검사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안전 관리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선박 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로부터 반경 25m 공간'이 안전 관리 구역으로 설정된다.

해수부, 자동차·블렌딩 오일 운반선 선령 제한 완화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운송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본항 6부두에서 긴급구조기관인 울산해양경찰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관내 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자동차 운반선 승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UPA 제공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운송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본항 6부두에서 긴급구조기관인 울산해양경찰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관내 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자동차 운반선 승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UPA 제공

◆해수부, 자동차·블렌딩 오일 운반선 선령 제한 완화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운송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선령(15년) 제한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오는 2028년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블렌딩용 오일을 운송하는 화물 운반선은 오는 2027년 6월까지 선령(15년) 제한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또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적합한 내항 국적선이 없어 외국적선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해양재난사고 예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해양재난사고 예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차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 점검회의’ 개최

해양사고 인명피해 예방 위해 ‘현장 이행·점검’ 강조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했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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